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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말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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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된 아기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기이름으로 만들어놓은 통장 돈일출시 세금이 증여세?

아기가 암으로 아파서 병원생활 2년정도 사망하다

사망 하였습니다

아기 오래 살라는 의미로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이 입금 되록 하였는데 끝내 사망 하였습니다

아기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을 인출 하려고 했더니

사망으로 인해 서류도 필요하고 증여세? 세금도

뗀다고 하는더....

아기 병원 치료비로 인해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세금 감면이나 절세 방법이 없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