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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동고비85
온화한동고비85

증여세에서도 거주요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은 20억 상당의 집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일반매매는 거주했을경우, 비과세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도 거주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비과세를 따지나요?

또한, 상속에서도 거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거주 및 보유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 혹은 상속하려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증여재산 자체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하더라도

      매매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거주요건에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