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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3.01.23

고속도로 3중추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이 발생했고 저는 중간 차량입니다.

제가 1번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3번 차량이 제 후방을 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제 차량이 1번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됐습니다.

1번차량 후방 범퍼 파손

2번차량 전방 후방 범퍼 뒤트렁트 파손

3번차량 엔진룸까지 밀린상태(폐차시킬듯)

충격에 앞유리파손도 있었고 휀다가 밀려서 문이 안열려

억지로 열고 나옴

3번차량 동승자 구급차 이송

여기서 궁금한게 과실비율 입니다.

제가 알아봤을때는 2번 차량의 경우는

1번차량 대인 대물 2번차량이100

2번차량 앞쪽은 자차 후방은 3번차량이100

2번차량 대인은 3번차량과 50:50

일반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1차 추돌에서는 차량충격 및 파손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2차 추돌로 인한 차량파손과 충격이 엄청컸다고 느껴집니다

3번차량은 브레이크 작동 없이 충격한것 같아요

1번2번3번 차량의 손상 상태를 증거로

제차의 앞부분의 수리비용 일부나 대인비율을 뒤차보험사에 어필하면 제가 유리한 쪽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번차량


2번차량



3번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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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 차량의 충돌이 2번(2번과 3번으로 인해)인 경우 비율(보통은 50%씩) 적용하여 1번 차량에게 보상을 합니다.

    2번 차량의 경우도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충돌 내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부분이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블랙 박스 등의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손상은 앞 뒤로 명확하게 나뉘어 지기 때문에 앞 부분과 뒷 부분을 나누어 서로의 과실로 정리가 가능하나 대인 피해의 경우에는

    어느 사고로 몸에 충격이 갔는지의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라 50 : 50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뒷 차의 후방 추돌 시에 충격이 1차 사고보다 더 컸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