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근로자의 퇴사 시 적용되는 법 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면 되고, 정함이 없다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거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