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미리 언제 말을해야하나요?
퇴사할때는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하던데요
퇴직전 언제까지 미리 말을해야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2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달 전에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 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근로자의 퇴사 시 적용되는 법 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면 되고, 정함이 없다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거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