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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왈라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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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회사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친오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후

현재 오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잇는데요

곧 계약만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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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오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친오빠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후에 최종 계약만료롤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