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친구 경조사비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 아버지 상에 큰 도움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친구도 취준중이여서 힘들었을텐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를 많이 주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친구 어머니가 상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관련 공무직이 되어 근무하고 있어 경조사비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내려는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해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