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8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금일 회계과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4대보험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처리가 늦어져 9월 말은 되야 들어간다고 말하더라구여.
그래서 연체이자는 지급을 해주는 거냐 물어보니 그런거 없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전화해서 연체에 관한건 동의 못하겠으니 금주 금요일까지 지급을 해달라 요청 할 예정인데 통화는 녹음 예정입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하다 문득 급여 관련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월 15일 부터 금월 14일까지(ex 7.15~8.14에 일 한 것을 8.15일 입금) 일 한 것을 금월 15일에 입금해준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8월31일 퇴사면 8월15일부터 31일까지 9월 15일에 받을텐데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그리고 퇴직금이 9월15일까지 안들어 온다하면 제가 취해야 할 스텐스는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일은 연장해달라고 해도 합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 및 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지연이자(20%)가 발생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