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주 용역계약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it 개발자입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비상주로 계약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회사 측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주는 가입이 안된다고 말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주하지 않고 업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상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를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상주, 비상주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주, 비상주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귀하의 경우도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화 1588-0075 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