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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우아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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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으로 주 3일 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다 채우고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 데 제가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서 연차 15시간을 사용하였는데, 그 일주일 중 하루를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하여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1년 중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일주일 제외하 고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음)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나요?? 계약을 연장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을 1년 중 1주 지급받지 못했다하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게 아니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간이 1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의 한 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과 퇴직금과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한 주를 근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