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가끔우아한리소토

가끔우아한리소토

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으로 15시간 이상, 스케줄제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다 채우고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서 연차 15시간을 사용하였는데, 그 일주일 중 하루를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하여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1년 중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일주일 제외하고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음)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을 연장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하여 검토하면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 해외여행을 가서 1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한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므로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년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속하였으나 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