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5 지급 해줘야 하나요???
처음 근무 시작시 새벽근무(03~05시: 2시간) , 주10시간 ,시급 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두달 뒤 시급1.5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줘야 하는 건가요?
근태도 불량해서 cctv 확인결과 하루 평균 80분 정도 일했듼걸로 확인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건가요?
상시근로자라 함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인가요? 현재 4대 보험 가입자 4명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3명 근무중인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건지요?
머리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실제 계약서상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이나 조기퇴근을 한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는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임금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시급을 1.5배로 인상할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요구대로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근태불량이 확인된다면 먼저 경고 및 징계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정도일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3.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이유로 시급을 1.5배 주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태불량을 이유로 급여 삭감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