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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유능한깍두기

살짝유능한깍두기

중도퇴실 관련하여 묵시적계약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6월 27일부터 1년간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4일전인 24년 6월 23일에 부동산측에서 전화로 연장 의사가 있느냐고 여쭤보았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사정상 폐업을 하게되어 올해 9월 24일 중도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전 12월 24일 만료되는줄 알았으나

구두로 연장의사를 밝혔기에 묵시적계약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다채우거나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ㅜ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 임차인측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표현하지 않을경우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묵시적계약이 이루어진 후 의사표현을 한경우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3개월 후 만료되어 중도퇴실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연장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나 조건 변경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