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연예인 불륜설 기사에 댓글을...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댓글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것일텐데.. 문제가 되나보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방하는 댓글의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한 의견기재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예인 불륜설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를 하면 소속사가 일괄적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예인 비방 댓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사실적시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