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령인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6. 20. 10:18

안녕하세요?

10년전쯤 가입한 종신보험설계서를 보다보니 보험금수령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보험금수령인에 누구를 지정하지않고 법정상속인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정하는 것과 법정상속인으로 명기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시점에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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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한 경우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1순위 배우자, 자녀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

3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등이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대 자녀1(부모 1)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같은 비율 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할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 특정인에게 모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020. 06.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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