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한 경우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1순위 배우자, 자녀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
3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등이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대 자녀1(부모 1)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같은 비율 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할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 특정인에게 모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