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린 차임 금액(소송목적의 값)으로도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대리인 법인 사내이사)은 밀린 차임을 올해초(5월) 일부나마 납부하겠다 하였으나, 납부는 커녕 임대인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법인을 매각하였습니다.(11월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확인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후 알게됨)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증명 수신을 요구하여 내용증명수신증명서도 발행하였고, 임차인은 매각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밀린차임(22백만원)에 관해 12/24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바뀐 법인 상호의 새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 주소(다가구 주택인데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미기재)로 발송하면 되나요?
2. 합의가 안되면 법인을 상대로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뀐 법인 상호의 새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 주소(다가구 주택인데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미기재)로 발송하면 되나요? => 내용증명은 법인의 주소로 등록된 곳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합의가 안되면 법인을 상대로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법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