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 급여 반복수급자가 기존 실업 급여 수급자랑 다른이유는 뭔가요~2025년부터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급여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많은 곳에서 관측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며, 3회째부터 감액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직접 출석이 의무이며, 실업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더.
2025년 3월 31일 이후엔 실업인정 전 회차 출석 필수 등 관리가 매우 강화됩니다.
반복수급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음.
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향후 수급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예고된 사실이 있지만, 법률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강화 방안(25.3.31.) 시행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반복수급자로 구분되어, 실업인정일 주기 및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