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불량일 경우, 환불도 가능한건가요?
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작동이 안되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걸까요? 현금 구매로 인해 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빙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구라고 하더라도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납품내역이나 견적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더라도 물품이 지급된 이상 대가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