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구매했는데 표기스펙보다 미달일경우 반품가능 여부
주문제작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음량 측정결과 표기 스펙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이럴경우 물품하자로 인한 반품이 가능한지요? 현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품이라서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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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요청한 스펙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하자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여 물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스펙이 함량 미달인지 여부, 중요한 부분의 착오 수준인지 등을 살펴 대응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