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 중고거래 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처벌당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전자시계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전자시계가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는 액정에 흠집이 있는지만 확인했고 저는 전원을 켜지 않은 말끔한 물건의 사진만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하자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훼손된 제품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벌받으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려면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인식하고도 미기재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