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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불량일 경우, 환불도 가능한건가요?

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작동이 안되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걸까요? 현금 구매로 인해 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빙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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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구라고 하더라도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납품내역이나 견적서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더라도 물품이 지급된 이상 대가에 대해서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