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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재칼46
매장 폐업 후 잔존 식재료에 대해서 과세, 면세로 나누어 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세재고는 약 2050만원, 면세재고는 2350만원가량정도 되어서
과세재고의 10%와, 면세재고 잔액 * 6/106 을 세액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과세는 문제가 없으나, 면세재고 잔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재화는 매입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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