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 세액 차이 오류

매장 폐업 후 잔존 식재료에 대해서 과세, 면세로 나누어 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세재고는 약 2050만원, 면세재고는 2350만원가량정도 되어서

과세재고의 10%와, 면세재고 잔액 * 6/106 을 세액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과세는 문제가 없으나, 면세재고 잔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재화는 매입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