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지나치게협동적인셰퍼드
지나치게협동적인셰퍼드

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

승소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

한번에 다해야 하나요?

상대에 대해 통장압류 내지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고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 후 통장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의 경우 소송이나 신청을 혼자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액의 지급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