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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마니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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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소송 심판문 문의드립니다

증액소송으로 피고인데요 50만원 양육비를 원고가 80으로 증액 소송해서 제가 힘들다는거 얘기해서 심문때는 화해결정인가 그걸로 한다햇는데 사건조회해보니 심판문 이라 써잇고 일부인용 이라써잇고 내용보니 65만원 증액에 중학교가면 100만원 주라고해서요 제가 65만원까진 어떻게되는데 나중에 100만원 판결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불복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홀로소송입니다 자세히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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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판문이 나온 것이라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항고는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항고이유는 항고심법원에 제출해도되고 항고장 제출시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심판에 따른 불복은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심으로써 항소가 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