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6월1일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해서 11월 중순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 대장에서는 6월부터 건강보험 요율공제한 걸로 해서 공제하고 급여가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 6월~11월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돼서 12월부터 정상분과 소급분이 같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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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득 신고를 11월 15일 이전에 하였다면, 12월에 당해 분과 소급분이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이에 이미 보험료는 공제를 하였다면 회사가 소급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6월~11월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돼서 12월부터 정상분과 소급분이 같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