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23.03.24

중고차 매매업 상품용차량 유지비용 계정과목

중고차 매매업입니다.

상품차량 가지고 있으면서 유류대나 검사비 등 유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품가액에 더해줘야하나요? 경비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소요된 지출은 상품차량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중고차를 매입해서 차량검사 등을 거쳐야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 검사비는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량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지출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상품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는 상품가액에 더하는 것이 아닌

    당기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