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요?
몇년 전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 청구 안한것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 유효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
실비는 진료비내역서,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유예가능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3년이니
서류를 띄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초진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실비는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입원, 수술을 하셨을 때에는 입퇴원증명서나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되기전에 보험금 접수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라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이 기본서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금이라면 실비보험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록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연청구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을 기점으로 3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만약 3년을 넘어가셨다면 청구가 안되시지만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통상적인경우 보험사고일기준3년까지가능합니다
청구서류는담보에따라다르나
기본은 진단서,입퇴원확인서.영수증.세부내역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하시면됩니다.(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3년)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영수증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 청구를 안하신것이 있으시다면 보험 청구 유효기간은 병원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입니다.
아이의 병원이라면 거의 진료비 정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 초진기록지도 있으면 좋겠네요 질병코드 확인차, 처방도 청구시는 처방전까지
진단이나 입원이 있을 경우 - 진단서 OR 입퇴원확인서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안에 진료받은 서류를보완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한은 치료일 기준 3년 이내 입니다.
3년이내 해당되신다면
청구 서류 준비하시어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실손의료보험 및 입원일당 등이 청구 가능하며,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 및 보험사에 따라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질병발병 또는 상해사고시점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병원 영수증, 상세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넘은 경우 청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입원비 입퇴원확인서
실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 안내페이지를 첨부합니다.
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mysamsunglife/insurance/internet/MDP-MYINT020110M
●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 / 치료내용]에 따라서 ---> [필요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꼭 콜센터에 먼저 접수 하시고 정확한 필요서류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2번 걸음 안하신답니다^^
● 삼성생명보험 콜센터 1588-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