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거래처에 뇌물을 받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핸드폰을 줬는데
입금내역 알림이 뜨고 저도 아는 거래처 사람의 톡이 와서 이번달에는 명절이라 두둑히 넣었습니다..이런 내용의 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핸드폰을 뒤져 증거들을 찾았지만 이런 증거들로 고소를 하면 어차피 증거효력이 없을텐데 경찰에서 인지수사는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