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차에서 시동만켜도 적발 인가요?
음주후에 차에서 시동만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대상이 되는건가요?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으로 보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을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인바, 단순히 시동만 켜는 것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후 차에서 시동만 걸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려면 차량을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의 시동을 걸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동만 걸고 정차해 있는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조금이라도 차량을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동과 조작 중 언제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되나 판례는 시동 시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