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2조 간판의 총수량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표시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1개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당 주명칭 1개, 보조명칭 1개, 동 표시 각 1개 이렇게 설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1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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