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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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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질문이요

내년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질문이요

와이프가 23년 4월에 출산하여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24년 6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저는 24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1년이라 내년 4월 복직 예정인데

내년에 저도 추가로 바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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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내년 남녀고용평등법 요건만 갖추었다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으면 내년에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더라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8세, 초등학교2학년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