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질문이요
내년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질문이요
와이프가 23년 4월에 출산하여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24년 6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저는 24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1년이라 내년 4월 복직 예정인데
내년에 저도 추가로 바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내년 남녀고용평등법 요건만 갖추었다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으면 내년에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더라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8세, 초등학교2학년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