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벌금 미납 질문 해봅니다?
벌금납부통지서 받고 어느정도기간안내야 수배및압류인가요? 지금 현재 2번 통지서 받았는데 혹시 언제쯤 되는지 궁금래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확정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 원표가 작성되면 벌과금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위 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면서 곧바로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벌과금 미납자가 지명수배로 검거될 경우 벌과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재판 확정 후 벌과금원표가 작성되기까지 최소 약 1˜2개월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확정 후 최소 약 2개월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셔야 지명수배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상 위 지명수배 절차와 상관없이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이 확정되고 선고 당시 18세 이상인 자로서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압류처분을 당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형 집행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반드시 일정한 시일 이후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압류 등의 집행 절차나 기타 노역장 유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2회 이상의 통고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관련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3항,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