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일할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가 주중 입사 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금 5일, 하루 7.5h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 이렇게 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작일은 목요일이고 입사주에 목 금 이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보다는 2일 x 7.5(h) / 40 * 8 * 시급 이런식으로 일할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첫 주에 주의 일부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제시하신 바와 같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중입사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이틀 일한 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목요일이 입사이라서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는데, 해당일은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의 주휴일은 7.5시간분의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7.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