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법인(부동산임대업) 국유재산 토지 매수 질문

성실법인 부동산임대업 거래처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그 토지를 임차인들에게 빌려준 상태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니 고정자산에 토지를 등록해줘야하는걸까요?

고정자산으로 등록한다면 토지가액+취득가액 포함한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고정자산으로 등록 안한다면 일반전표에서 토지 1억/보통예금1억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까요?

취득가액도 토지로 입력을 해줘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셨다면 말씀주신대로 토지가액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된 부수 비용(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토지라는 자산으로 분개하여 주시면 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고정자산으로 등록은 되지 않으며, 분개 시점에 차변에 토지 1억/대변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취득하셨다면 현금or예금 1억으로 분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고정자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으나, 회사 재무상태표 자산 란에 토지 항목이 생기면서 동 금액이 표기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자산이니, 토지가액 당연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토지가액+취득세의 금액으로 자산잡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에 쓰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등록하시고, 임대수입도 손익계산서 및 세금신고시 ㅂ나영합니다.

    2. 토지가액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자산에 등록합니다.

    3. 분개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