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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비단벌레261
개인사업자이고
8월 31일 기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명절상여금이 8월기준 9월지급인데
원천세 신고 시 전환덴 법인사업자로 원천세 신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8월 지급 했다고 하고 개인사업자고 신고 하는데 맞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8/31)
부가세는 9월 25일까지 신고 한다고 하는다른 건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일자가 8월말일이기때문에 8월급여는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8월귀속9월지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일자가 8월이라면 부가세신고는 9월25일까지 하시면됩니다.
내년 5월에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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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달 25일에 하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