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의 금전문제의 대해 부모의 법적 변제의무
성인(대학생)자녀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그에 대해 부모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 여러번 부모가 대신 변제를 하였으나 더이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창피하지만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자녀의 금전문제에 대하여 성인자녀가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모님이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 부모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가 연장될 수 있지만, 이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양을 의미하며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채무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성인인 자녀라면 그 부모가 그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성년 자녀의 채무에 대해 그 부모가 변제를 해야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금전적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모에게까지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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