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가요?
입사하고 한달에 한번정도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입사한지 1년 미만 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일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일 경우 1달 에 하나씩 휴가가 생겨서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을 다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