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24개월]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은 2022.01.01 ~ 2023.03.01 (계약만료)
현재 2023.06.03 ~ 2024.02.29 (계약만료) 까지 일하면 계약이 만료될 것 같은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은 24개월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서요
만약 제가 3월 초에 신청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2022년 2월에 일한 것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에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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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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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까지 인정이 되므로 22년 3월의 기간부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2022.3.1.~2024.2.29.)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이거나 2일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 15시간 미만이고 2일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24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