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작성한 불법 링크 댓글에 질문자님이 관여하거나 이를 고의로 도운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본인의 게시글에 해당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하거나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또한,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일반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제3자의 댓글을 즉각적으로 감시하고 삭제할 법적인 작위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댓글을 스스로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서 유포죄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8조 및 제32조 제1항)
작성자인 질문자님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