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도수치료 횟수제한 관리급여

척추분리증 전방전위때문에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수치료도 받고있고 충격파랑 주사치료도 받고있는데 횟수제한이 생긴거에 대해 좀 의문이네요

환자의 치료권이 통제당한 느낌이고 나라에서 보험사좋은꼴 만들어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꾸준히 매달 실비보험을 내는 이유가 치료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이걸 제한을 걸어버리면 저같은 만성적인 사람은 급성통증이 생겼을때 치료를 받아가며 생활해야하는데 그게 힘들어 집니다

보험사도 기업에서 펀드나 주식을 통해 흑자를 만들고 있을텐데 실비가 적자라는 이유로 의료진들과 협의 없이 통보식으로 하면 환자들과 그 의료진(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 그외 의료진분들)들의 근로생활도 힘들어 지는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분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물리치료실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곳도 생기구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보험사는 환자들의 치료권과 의료진들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비보험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은 과잉진료를 막아 보험 재정 고갈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만 질문자님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는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진의 진료권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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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및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권과 실손보험 보장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한 핵심 제도 변화와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제도 변화 및 현황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정부는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가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당 가격이 4만 원대로 고정되며,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최대 15회(의학적 필요성이 큰 경우 최대 24회)로 제한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실손보험 보장이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 현장의 변화: 작성자의 우려대로 일률적인 가격 통제와 횟수 제한으로 인해 동네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에서 물리치료실을 축소하거나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만성 허리 통증(척추분리증·전방전위증) 관리를 위한 대안실손보험 제한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를 장기적으로 받기 어려워진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존적 치료 및 관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급여 대상 물리치료 활용: 건강보험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물리치료(온열치료, 전기광선치료, 견인치료 등)는 횟수 제한 부담이 적으므로, 급성 통증 조절 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코어 근육 강화 운동치료: 척추분리증과 전방전위증은 척추 뼈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를 잡아주는 척추기립근과 복부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병원 내 정식 운동치료실이나 재활 전문 시설에서 실손 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의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타 급여 치료 처방: 통증이 심할 때는 의사의 진단 하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되는 주사치료(신경차단술 등)나 약물 처방을 적절히 병행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