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감자골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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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도수치료 횟수제한 관리급여
척추분리증 전방전위때문에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수치료도 받고있고 충격파랑 주사치료도 받고있는데 횟수제한이 생긴거에 대해 좀 의문이네요
환자의 치료권이 통제당한 느낌이고 나라에서 보험사좋은꼴 만들어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꾸준히 매달 실비보험을 내는 이유가 치료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이걸 제한을 걸어버리면 저같은 만성적인 사람은 급성통증이 생겼을때 치료를 받아가며 생활해야하는데 그게 힘들어 집니다
보험사도 기업에서 펀드나 주식을 통해 흑자를 만들고 있을텐데 실비가 적자라는 이유로 의료진들과 협의 없이 통보식으로 하면 환자들과 그 의료진(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 그외 의료진분들)들의 근로생활도 힘들어 지는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분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물리치료실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곳도 생기구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보험사는 환자들의 치료권과 의료진들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