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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근로계약이 24.5.29 - 25.02.28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회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게되어서 제가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회사측에 안좋은 영향이 있어서 잘 안해주려고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해고 당할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안 받겠지만, 해고 사유에 확신이 없다면 권고사직 등으로는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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