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 독촉전화 횟수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7일 7회 이상 독촉전화를 걸 수없는걸로 아는데 오늘 단시간 한번에 5회이상 연락이 오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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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금융 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