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2020. 08. 19. 07:23

안녕하세요. 고민을 털어놓을만한 곳과 조언을 구할 곳이 아하 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 해 20살이 된 여자구요. 돈을 빌려간건 같은 학교를 나온 20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년도에는 여러 사정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공장에서 3월달부터 7월달까지 4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천만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었는데, 벌었다고 하기도 뭐한게.. 첫 월급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이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아버지 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카드값을 내야한다며 그 사실을 아버지께 들키면 혼이 난다면서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몇 일 동안 계속 거주의사를 밝혔는데 나중에는 사소한 걸로 몇 만원씩 빌려주다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빌려주게 되었고, 일을 다니고있다고 곧 갚을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일을 했던 4개월동안 저에게 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항상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뿐, 항상 핑계와 거짓말 그리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해도 얼마 안되서 계속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번 돈은 줄 생각을 안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이라도 잘 봤는데 지금은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에게 돈을 갚겠다고 일을 하고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빌려갈 때마다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9월달에 수시를 넣어서 대학교도 가야하는데 그 돈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해서 아직 말씀도 드리지 못 한 상황이고, 친구 아버지와 누나한테 연락도 드려봤는데 포기한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낸 이체내역과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메세지 내용또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ㅠ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 재가 승소할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돈을 이체한 내역과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 문자 및 녹음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빌린돈 전부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민사소송(법원에게) 및 사기죄로 고소(경찰 또는 검찰에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나, 의외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변제를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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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경우 법원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2020. 08.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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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도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금에 관한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1천만원의 금원은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관련 증거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양식과 기재 예시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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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하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지 혼자 진행할지 결정하셔야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들고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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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과 빌려달라고 했던 메세지가 모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2020. 08.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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