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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구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매매계약서만 본다면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구별이 힘든데

혹시 등기부등본이라, 취득세 납부서확인서 라던지 서류를 통해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확실하게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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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모두 입주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실제 목적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체없는 권리일 뿐이므로 등기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처럼 등기부를 통한 구분은 불가합니다.

      단순히 분양권, 입주권을 의미상 구분하면, 최초 개발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입주권이고, 해당 개발과정에서 일반청약등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두 권리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초기 납입 비용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택가의 약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면 되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취득 시 기존 집의 감정평가액과 청산금을 포함한 제반 금액을 초기에 지불해야 하기에 한 번에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두 권리의 취득 시점과 관련된 세금 부과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청약을 성공한 경우는 최종 입주할 때 한 번만 취득세를 내게 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은 입주권 매수 시 토지 소유권을 넘겨 받고 준공이 완료되었을 때 건물 소유권을 한 번 더 받아서 총 두 번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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