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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꼭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해야하는지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에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는 제 납부 전용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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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본인이 아닌 경우 이체가 불가할 것입니다.(다만, ATM납부의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경우에도 납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종합소득세엑만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상대는 대납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는 해당 납세자 전용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입금계좌명과 다른 계쫘에서도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해 납부가 가능합니다.(증여 문제는 논외로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람이 내주어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증여세까지 번질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