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된 후에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15%)를 신청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