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6000만원을 증여 받으면
안녕하세요?
성인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원+1천만원 총 6000만원을 증여 받으면..
5천만원은 신고하고 공제 받고
10년 동안 아무 것도 더이상 받지 않고 지나가면
나머지 1천만원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용돈으로 쓰라고 주신건데. 적발을 어떻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 해당 1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취득 과정에서 발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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