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와 카드가격차이 두어도 되나요?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해서 표시하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프로 즉 1만원짜리를 9천워니 아니라 9천1백원으로 10프로 내에 현금가로 유도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와 차별하는 경우(현금할인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대신 계좌이체등의 무증빙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DC를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거래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가격과 카드가격에 차별을 둘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부당대우금지에 관한 조항에 걸려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에 차별을 두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결제하는것과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10%라는것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할것으로 보이는데, 결제방법차이로 결제금액이 다르다면 불법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