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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한국에서 목욕탕주인이 수술해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목욕탕이용 허락해주는걸 강제할 법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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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고려하면 인권위 진정 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개별 목욕탕업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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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 여부는 업주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