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인데 옆집 개짖는소리 너무 심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으로 이사온지 2개월 반정도 되었는데요

옆집이 마당에 개를 풀어놓고 키워요(진돗개 같아요)

근데 밤낮으로 너무 짖습니다. 대형견이라 성량도 장난아니에요...

이제 날도 시원해졌는데 창문도 못열어요ㅠㅠ

앞에 놀이터 및 작은 공원이 있는데 날씨가 좋으니 유치원 아이들도 나오고 저녁엔 보드타는 친구들도 오는데 공원에 사람이 있을때마다 엄청 짖고

차가 지나가도 짖고

사람이 지나가도 짖고..

심할때는 새벽 2-3시에 짖어서 자다가 깬적도 있어요

평소에는 밤 11시 좀 넘어서까지 짖구요..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나요?

고통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를 했다라는 증거도 확보가 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사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